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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에게 주는 운동강습료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코치가 체육시설 운영사업자에게 받는 운동강습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별도 구분해 받은 운동강습료를 코치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코치가 체육시설 운영사업자에게 받는 운동강습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코치가 독립적으로 운동지도를 하고 강습료를 별도 구분해 결제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육시설 운영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시설이용료와 코치의 운동강습료를 신용카드발행전표에 별도로 구분해 결제받았다. 이후 그 운동강습료를 독립적으로 운동지도를 하는 코치에게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운동지도가가 체육시설 운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운동강습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체육(스쿼시)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이용료와 함께 독립적으로 운동지도를 하는 운동지도가(코치)의 운동강습료를 신용카드발행전표에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신용카드로 결재받고 그 운동강습료를 운동지도가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운동지도가가 체육시설 운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운동강습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육시설 운영사업자가 별도 구분하여 받은 운동강습료를 운동지도가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체육(스쿼시)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이용료와 함께 독립적으로 운동지도를 하는 운동지도가(코치)의 운동강습료를 신용카드발행전표에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그 운동강습료를 운동지도가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운동지도가가 체육시설 운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운동강습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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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2341 (2001.07.24 회신), "코치에게 주는 운동강습료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79)
- 원 제목
- 별도 구분기재하여 받은 운동강습료를 운동지도가에게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