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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번호 없이 저축기간만 연장해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기간만 단순 연장하면 연장된 기간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가계장기저축의 통장번호를 바꾸지 않고 만기 전에 계약기간만 연장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기간만 단순 연장하면 연장된 기간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이자소득의 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었으나 회신 당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으며, 가계장기처축을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초 통장번호를 변경 않고 단순히 계약 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으며,
2. 가계장기처축을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초 통장번호를 변경 않고 단순히 계약 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계장기저축의 당초 통장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장기이자소득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 가계장기처축의 당초 통장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기간만 단순히 연장하면 연장된 기간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2조제3항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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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183 (2001.03.21 회신), "통장번호 없이 저축기간만 연장해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70)
- 원 제목
- 가계장기처축을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