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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약금의 수입시기와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약금·배상금·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합계액이 총수입금액이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 등을 물었다. 위약금·배상금·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합계액이 총수입금액이다. 통상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나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해약 확정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위약금·배상금·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자 계약불이행으로 이미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은 지급받는 위약금, 배상금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고,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임.
본문(원문)
1.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총수입금액은 지급받는 위약금, 배상금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고,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약금은 해약이 확정된 날이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등의 소득 구분,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및 필요경비.
회답
1. 위약금·배상금·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은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합계액입니다.
2.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입니다. 다만, 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자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는 경우에는 해약이 확정된 날입니다.
3.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2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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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127 (<time datetime="2001-03-19">2001.03.19</time> 회신), "계약 위약금의 수입시기와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66)
- 원 제목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등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