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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귀속 시설사용료에 납세의무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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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사용료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그 수입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시설관리공단이 지자체 시설을 대행 운영할 때 사용료 수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시설물 사용료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그 수입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공단은 시설 관리·운영 경비 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는 구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시설관리공단은 ○○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관리·운영한다. 시설물 사용료 전액은 ○○시에 귀속되고 공단은 부천시로부터 관리·운영 경비 상당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위.수탁계약에 의해 수입금액 전액이 지자체에 귀속되므로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시에 귀속되고 공단은 부천시로부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경비 상당액을 지급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관리·운영을 대행할 때 시설물 사용료 수입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시에 귀속되고 공단은 부천시로부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경비 상당액을 지급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2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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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496 (2001.07.31 회신), "지자체 귀속 시설사용료에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52)
- 원 제목
- 공단이 지자체의 시설물 관리운영을 대행시 시설물 사용료 수입금액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