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단말기 설치장소 제공 대가는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8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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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말기 설치장소 제공 대가는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치장소 제공자에게 지급한 금품은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단말기 설치장소 제공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손금 산입과 월별 사용수수료의 처리시기를 물었다. 설치장소 제공자에게 지급한 금품은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월별 사용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에서 월별 사용수수료를 받는다. 단말기 설치장소를 제공한 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며, 월별 수수료는 익월에 확정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그 사용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월별 사용수수료를 수입하는 법인이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계약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제공한 자에게 지출한 금품은 설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그 사용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월별 사용수수료를 수입하는 법인이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계약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제공한 자에게 지출한 금품은 그 설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당해 법인의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입할 월별 사용수수료를 익월에 확정하는 경우의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331(1994.12.07), 법인22601-3892(1988.12.30) 및 부가 46015-1252(2000.05.30)와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 소비46015-12(1996.07.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331 1994.12.07, 법인22601-3892 1988.12.30, 부가 46015-1252 2000.05.30, 재정경제부 소비46015-12 1996.07.10

정제 정리

질의

1.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장소 제공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손금 산입방법

2. 익월에 확정되는 월별 사용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1. 설치장소 제공자에게 지급한 금품은 설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월별 사용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법인46012-3331(1994.12.07), 법인22601-3892(1988.12.30), 부가46015-1252(2000.05.30) 및 소비46015-12(1996.07.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82 (<time datetime="2001-09-28">2001.09.28</time> 회신), "단말기 설치장소 제공 대가는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29)
원 제목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장소 제공 용역의 비용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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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