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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시험연구기관의 수입 장비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험연구 장비를 갖추고 실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면 수입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ㆍ연구기관이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험연구 장비를 갖추고 실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면 수입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관 명칭이 아니라 직무와 소관사무 및 실제 시험ㆍ연구 수행 여부로 시험소ㆍ연구소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정부조직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이 시험연구 장비를 갖추고 있다. 해당 기관은 실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며 관련 재화를 수입하려 한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가 시험연구 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면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갑 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의 의미는 기관의 명칭이 시험소ㆍ연구소로 직제되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시험소ㆍ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무 및 소관사무에 시험ㆍ연구를 관장하게 되어있으며 시험연구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갑 론: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유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험소ㆍ연구소라는 명칭으로 직제된 기관뿐만 아니라, 그렇게 직제되어 있지 않아도 직무 및 소관사무로 시험ㆍ연구를 관장하고 시험연구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정부조직법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행정기관의 시험·분석 장비 수입은 면세되나요?2016.0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49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5-12 (2000.01.12 회신), "직영 시험연구기관의 수입 장비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51)
- 원 제목
-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