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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 중개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개수수료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용선료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선박 용선 중개수수료 수입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중개수수료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용선료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용선료에 일정률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선박의 용선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용선료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받기로 한 경우 동 중개수수료 수입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용선료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선박의 용선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용선료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받기로 한 경우 동 중개수수료 수입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용선료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의 용선을 중개하고 용선료에 일정률을 적용해 받는 중개수수료의 수익실현시기를 질의하였다.
회답
중개수수료 수입은 해당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용선료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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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31 (<time datetime="1994-12-07">1994.12.07</time> 회신), "용선 중개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70)
- 원 제목
- 법인의 용선중개수수료의 수익실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