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카드단말기 설치 대가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 46012-1028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단말기 설치 대가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품은 단말기 설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장소 제공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단말기 설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월별 사용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월별 사용수수료를 받는다. 단말기 설치계약에 따라 설치장소를 제공한 자에게 금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그 사용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월별 사용수수료를 수입하는 법인이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계약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제공한 자에게 지출한 금품은 설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그 사용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월별 사용수수료를 수입하는 법인이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계약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제공한 자에게 지출한 금품은 그 설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당해 법인의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입할 월별 사용수수료를 익월에 확정하는 경우의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331(1994.12.07), 법인22601-3892(1988.12.30) 및 부가 46015-1252(2000.05.30)와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 소비46015-12(1996.07.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331 1994.12.07, 법인22601-3892 1988.12.30, 부가 46015-1252 2000.05.30, 재정경제부 소비46015-12 1996.07.10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장소를 제공한 자에게 지출한 금품의 손금산입 방법과 월별 사용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1.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그 사용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월별 사용수수료를 수입하는 법인이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계약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제공한 자에게 지출한 금품은 그 설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당해 법인의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입할 월별 사용수수료를 익월에 확정하는 경우의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331(1994.12.07), 법인22601-3892(1988.12.30) 및 부가 46015-1252(2000.05.30)와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 소비46015-12(1996.07.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 46012-10282 (<time datetime="2001-09-28">2001.09.28</time> 회신), "카드단말기 설치 대가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27)
원 제목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장소를 제공한 자에게 지출한 금품의 손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