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역외금융 면제소득에도 지점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522-59회신일 2002.05.2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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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역외금융 면제소득에도 지점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7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소득에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금융기관의 역외금융업무로 법인세를 면제받은 소득에 지점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소득에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점세는 법인세법 제85조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에 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금융기관이 역외금융업무에 따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다. 해당 면제소득과 관련하여 지점세를 계산한다.

질의요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해서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지점세」 계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 96조에 따른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음

나.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지점세」는 동법 제8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점에 계산시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지점세 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외국금융기관의 역외금융업무에 따른 법인세 면제소득에 지점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 96조에 따른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음.

나.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지점세」는 동법 제8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점에 계산시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지점세 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522-59 (2002.05.27 회신), "역외금융 면제소득에도 지점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08)
원 제목
외국금융기관의 역외금융업무로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 지점세도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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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