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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여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가증권 대여는 양도가 아니며 대여수수료는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차거래에서 대여와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가증권 대여는 양도가 아니며 대여수수료는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국외 담보물 이용료가 국내 자산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所得稅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대차거래 승인을 받아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대차거래한다. 차입법인은 국외에서 대여법인에게 담보물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 승인을 받아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대차거래하는 경우, 동 대차거래에 따른 유가증권 대여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차거래 승인을 받아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대차거래하는 경우,
가. 동 대차거래에 따른 유가증권 대여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대여법인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나. 차입법인이 국외에서 대여법인에게 제공한 담보물의 제공으로 인하여 대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용료(대여법인이 대차거래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외국법인으로 그 담보물이 일정액의 미화로서 국내로 송금ㆍ반입되지 아니하며 미연방 기준율 등에 의한 일정이율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국내에 있는 자산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차거래가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가. 유가증권 대여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여수수료는 같은 조 제11호 자목의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합니다.
나. 국외에서 제공된 담보물의 이용료가 국내에 있는 자산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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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38 (<time datetime="2002-03-22">2002.03.22</time> 회신),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여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07)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유가증권 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