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양·임대 아파트의 절약시설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350회신일 2002.06.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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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24

이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한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해당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그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한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 또는 임대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 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 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한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건설법인이 시설을 설치한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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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50 (2002.06.24 회신), "분양·임대 아파트의 절약시설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03)
원 제목
아파트 건설 후 분양 또는 임대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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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