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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신축·분양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가상이어서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만 안내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 등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다만 질의의 사실관계는 가상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이 가상의 사실관계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워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13, 2000.01.04
※ 부가12651-880, 1984.05.09
※ 재일46014-83, 1999.01.14
※ 재일46014-859, 1997.04.14
정제 정리
질의
건물신축·분양 목적의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이 가상의 사실관계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워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합니다.
2. 붙임
※ 부가46015-13, 2000.01.04.
※ 부가12651-880, 1984.05.09.
※ 재일46014-83, 1999.01.14.
※ 재일46014-859, 1997.04.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880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13 도로 건너편 임대 부동산은 따로 등록하나?
- 재일46014-83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 재일46014-859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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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79 (<time datetime="2002-03-06">2002.03.06</time> 회신),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78)
- 원 제목
- 건물신축 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