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기술개발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02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기술개발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덴마크법인에 지급한 기술개발비용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성과물 소유권과 실패 위험을 부담하고 대가는 개발비에 통상이윤을 더한 수준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으로부터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내국법인이 성과물 소유권과 용역 성패의 위험을 부담하고, 외국법인은 일정 기간 결과물을 사후보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기술개발용역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개발비에 통상 이윤을 합한 수준이고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결과물에 대한 사후보증을 하는 기술개발용역인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비용의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330(1996.06.07), 국총46017-260(1999.04.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330, ‘1996.06.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동 용역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동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개발비에 통상 이윤을 합한 수준이고 동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결과물에 대한 사후보증을 하는 기술개발용역인 경우 국외에서 수행한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함.

※ 국총46017-260, ‘1999.04.20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 법인과 자동차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비용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용역 성과물의 소유권과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대가가 개발비에 통상 이윤을 합한 수준이며, 외국법인이 일정 기간 결과물을 사후보증하는 기술개발용역인 경우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330 국외 기술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 국총46017-260 불란서법인의 엔진개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141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7-110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025 (<time datetime="2002-05-15">2002.05.15</time> 회신), "국외 기술개발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39)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한 기술개발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