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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계약서는 도급증서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도급증서 또는 도급문서의 의미와 물품 계약서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46016-15와 서삼46016-10972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소비46016-15, 2002.01.14
※ 서삼46016-10972, 2003.06.16
정제 정리
질의
도급증서 또는 도급문서의 의미는 무엇이며 물품 계약서가 이에 해당하는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6-15, 2002.01.14
· 서삼46016-10972, 2003.06.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6-10972 몰래 주권을 양도해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 재소비46016-15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도급문서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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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821 (2003.11.20 회신), "물품 계약서는 도급증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12)
- 원 제목
- 도급증서 또는 문서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