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도급문서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특별법인이 해당 법률에 근거해 체결한 도급계약은 과세대상이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른 도급문서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특별법인이 해당 법률에 근거해 체결한 도급계약은 과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준용하며, 다른 기관은 설립정관에서 준용 여부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지방재정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를 과세하는 문서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은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
회답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가 포함되며, 과세대상에 해당됨.
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63조에서 도급계약 체결 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해당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그 법률의 준용 여부를 정하고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의3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재정법 제6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과 공동발행은 인지세 대상인가?2020.04.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
-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2013.10.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17
- 외자부품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13.08.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69
- 토지 분양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나?2013.07.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22
-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2003.05.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69
- 학교와 호텔의 숙박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03.05.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4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15 (2002.01.14 회신),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도급문서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71)
- 원 제목
- 인지세 과세문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