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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선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물운송업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⑧ 법 제6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물류산업의 운수업중 화물운송업은 철도,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 규정하고 있는 물류산업의 운수업중 화물운송업은 철도,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선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 규정하고 있는 물류산업의 운수업중 화물운송업은 철도,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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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43 (2003.03.22 회신),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69)
- 원 제목
- 예선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