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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의 양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의 양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말하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45,2002.02.01 및 서일46011-10491,2003.04.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145, 2002.02.01
※ 서일46011-10491, 2003.04.18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145, 2002.02.01. 및 서일46011-10491, 2003.04.1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491 2003년 말까지 받은 배당은 종합과세되나?
- 서일46014-10145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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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87 (<time datetime="2003-09-01">2003.09.01</time> 회신),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35)
- 원 제목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의 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