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수원 부속시설도 8년 자경농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3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수원 부속시설도 8년 자경농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과 방풍림·농도·농막 등은 농지로 본다.

과수원과 그 부속시설이 양도세 면제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과 방풍림·농도·농막 등은 농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여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원에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은 농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656, 1999.04.02 및 재일46014 -72, 1998.01.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46014-656, 1999.04.02

※ 재일46014-72, 1998.01.16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과수원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656, 1999.04.02. 및 재일46014-72, 1998.01.16.을 참고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656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취득은 인가 없이도 감면되는가?
  • 재일46014-72 1987년 양도 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39 (<time datetime="2003-08-04">2003.08.04</time> 회신), "과수원 부속시설도 8년 자경농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31)
원 제목
양도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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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