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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배기간만 거주해도 자경기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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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
농작물 재배기간에만 거주한 경우 자경농지의 거주·경작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 등본·농지원부등본·자경증명으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35, 1998.02.02
※ 재일46014-2070, 1996.06.10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단,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함.
2. 이 경우 자경의 여부는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작물 재배기간에만 거주한 경우 자경농지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단,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함.
2. 이 경우 자경의 여부는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070 대금 없이 공유지분을 바꾸면 양도인가?
- 재재산46014-35 위탁경영한 농지도 직접 경작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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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82 (<time datetime="2003-07-23">2003.07.23</time> 회신), "농작물 재배기간만 거주해도 자경기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24)
- 원 제목
- 농작물 재배기간만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