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84년 이후 취득 토지의 재평가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28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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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84년 이후 취득 토지의 재평가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년 4월 10일 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하면 1%를 적용한다.

법인이 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1998년 4월 10일 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하면 1%를 적용한다. 토지의 취득시기는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98. 4. 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84.1.1.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1%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98. 4. 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84.1.1.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세율(1%)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할 때 적용할 재평가세율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1998년 4월 10일 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평가하면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인 1%를 적용함.

이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따름.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28 (<time datetime="1998-06-19">1998.06.19</time> 회신), "1984년 이후 취득 토지의 재평가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36)
원 제목
’84.1.1.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평가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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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