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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법인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손금에 산입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손금에 산입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상법 등의 절차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해당 채권의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에게 해당 채권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지급이자는 해당 유동화전문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유동화전문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 서이46017-10591(2003.03.21)호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지급이자에 대한 세금 면제 및 손금산입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하여 동 유동화전문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 서이46017-10591(2003.03.21)호 질의에 대한 회신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7-1059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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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68 (2003.04.12 회신),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94)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