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 대납은 합산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9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세 대납은 합산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기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합산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세 건의 기질의회신문 문서번호와 날짜를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 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1458, 2003.10.16, 재삼46014-2303, 1994.08.24, 재삼46014-135, 1997.01.24]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458, 2003.10.16

※ 재삼46014-2303, 1994.08.24

※ 재삼46014-135, 1997.01.24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합산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1458, 2003.10.16, 재삼46014-2303, 1994.08.24, 재삼46014-135, 1997.01.24]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합니다.

· 서일46014-11458, 2003.10.16

· 재삼46014-2303, 1994.08.24

· 재삼46014-135, 1997.01.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946 (<time datetime="2003-12-31">2003.12.31</time> 회신), "증여세 대납은 합산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85)
원 제목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합산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