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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받은 재산은 분할재산인가 위자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의 성격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이혼 때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인지 위자료인지를 물었다. 재산의 성격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이혼 시 합의서 등이 판단 자료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된 것인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삼46014-545, 1997.03.10, 재삼46330-613, 1999.03.27, 재삼46014-3042, 1995.11.2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삼46014-545, 1997.03.10
※ 재삼46330-613, 1999.03.27
※ 재삼46014-3042, 1995.11.25
정제 정리
질의
이혼 때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인지 위자료인지 여부
회답
다음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삼46014-545, 1997.03.10.
2. 재삼46330-613, 1999.03.27.
3. 재삼46014-3042, 1995.11.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3042 협의분할 뒤 지급한 현금은 증여인가?
- 재삼46014-545 이혼 시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인가 위자료인가?
- 재삼46330-613 재산분할액이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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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81 (<time datetime="2003-12-24">2003.12.24</time> 회신), "이혼 때 받은 재산은 분할재산인가 위자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77)
- 원 제목
- 상속세법상의 재산 분할 청구권으로 볼 것인지 혹은 위자료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