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 시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인가 위자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4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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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혼 시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인가 위자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 이하를 취득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혼으로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인지 위자료인지를 물었다.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 이하를 취득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합의서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소송절차 없이 당사자 협의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송절차얼이 이혼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혼 시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것인지 위자료인지 여부

회답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송절차 없이 이혼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 시 합의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45 (<time datetime="1997-03-10">1997.03.10</time> 회신), "이혼 시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인가 위자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18)
원 제목
상속세법상의 재산 분할 청구권으로 볼 것인지 혹은 위자료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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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