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분할액이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613회신일 1999.03.2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분할액이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27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이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 취득한 재산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이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이혼시 민법 제839조의 2․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이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이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이혼 시 민법 제839조의 2․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이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613 (1999.03.27 회신), "재산분할액이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85)
원 제목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취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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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