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액에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772회신일 2003.12.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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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상속액에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10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경부재산46014-308(2001.12.28), 재삼 46014-1856(1998.09.24)]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경부재산46014-308, 2001.12.28

※ 재삼46014-1856, 1998.09.24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부재산46014-308 (게시판 미보유)
  • 재삼46014-1856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지분 이전은 증여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72 (2003.12.10 회신), "배우자 상속액에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67)
원 제목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사전증여받은 재산 받은 가액이 포함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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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