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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 매입 시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채권 소지인의 자금출처는 조사하지 않지만 임직원 명의 주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정채권 소지인의 자금출처 조사 여부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채권 소지인의 자금출처는 조사하지 않지만 임직원 명의 주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대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했는지와 관계없이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직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직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대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1997.12.31 법률 제5493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대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46014-759, 1999.04.21
※ 서일46014-10414, 2003.04.03
정제 정리
질의
특정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특정채권 소지인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와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1997.12.31 법률 제5493호) 제9조에 따라 특정채권 소지인에 대해서는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으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직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는 그 양도대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했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질의회신문 재삼46014-759(1999.04.21.) 및 서일46014-10414(2003.04.03.)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414 주식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제외될 수 있나?
- 재삼46014-759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 환원은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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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74 (<time datetime="2003-11-06">2003.11.06</time> 회신), "특정채권 매입 시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47)
- 원 제목
- 특정채권의 매입과 관련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자금 출처의 조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