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 간 시간외 주식거래는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1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간 시간외 주식거래는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는다.

특수관계자 사이의 협회등록주식 시간외 대량매매가 증여의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는다. 협회등록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거래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협회등록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이 거래가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대상인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협회등록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는 것임

본문(원문)

협회등록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등록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로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거래한 경우 증여의제 과세 여부.

회답

협회등록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11 (<time datetime="2003-07-11">2003.07.11</time> 회신), "특수관계자 간 시간외 주식거래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01)
원 제목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한 경우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