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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사업계획 승인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문서번호와 일자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01, 2001.12.28외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701, 2001.12.28
※ 서일46014-10206, 2001.09.19
※ 서일46014-10463, 2003.04.14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701, 2001.12.28
· 서일46014-10206, 2001.09.19
· 서일46014-10463, 2003.04.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206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서일46014-10463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은 고가주택인가?
- 서일46014-10701 무효인 매매로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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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03 (<time datetime="2003-11-11">2003.11.11</time> 회신),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29)
- 원 제목
-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