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증여주택을 1년 내 팔면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증여주택을 1년 내 팔면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을 적용한다.

자녀에게 증여했던 주택을 상속받아 1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2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을 자녀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받았다. 부모가 상속받은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정제 정리

질의

증여한 주택을 자녀의 사망으로 부모가 상속받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율.

회답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을 적용하며,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52 (<time datetime="2003-08-26">2003.08.26</time> 회신), "상속받은 증여주택을 1년 내 팔면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71)
원 제목
증여한 주택을 자녀의 사망으로 부모가 상속받아 1년이내 양도시 세율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