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이민 중 재건축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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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이민 중 재건축된 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된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출국 후 국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되었고,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소유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동 주택이 고가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됨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이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고급주택이거나 미등기 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 출국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이거나 미등기 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8 (<time datetime="2001-02-01">2001.02.01</time> 회신), "해외이민 중 재건축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494)
원 제목
비거주자가 재건축된 아파트 양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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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