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주택은 언제부터 주택으로 보지 않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주택은 언제부터 주택으로 보지 않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구체적인 판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가 그중 1주택을 재건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및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20, 2001.01.04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그중 1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대상 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및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20(2001.01.04)을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20 재개발 아파트는 언제 입주권으로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95 (<time datetime="2003-07-24">2003.07.24</time> 회신), "재건축 주택은 언제부터 주택으로 보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34)
원 제목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을 재건축하는 하는 경우에 재건축하는 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