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 일부 양도 후 5호 미만이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일부 양도 후 5호 미만이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일부와 잔여주택을 양도해도 감면을 적용한다.

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해 잔여주택이 5호 미만이 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일부와 잔여주택을 양도해도 감면을 적용한다. 회답은 제도46014-10614와 재일46014-143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잔여주택이 5호 미만인 상태에서 다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 후 잔여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0614,2001.04.17 및 재일46014-1431,1997.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도46014-10614, 2001.04.17

※ 재일46014-1431, 1997.06.11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한 뒤 잔여주택이 5호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제도46014-10614, 2001.04.17. 및 재일46014-1431, 1997.06.11.을 참고합니다.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일부를 양도하여 잔여주택이 5호 미만이 된 경우에도 잔여 양도주택에는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06 (<time datetime="2003-07-11">2003.07.11</time> 회신), "임대주택 일부 양도 후 5호 미만이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20)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