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재개발조합이 신축건물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206 및 서삼46015-10522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등을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재소비46015-206, 2002.08.06) 및 (서삼46015-10522, 2001.10.23)】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206, 2002.08.06

※ 서삼46015-10522, 2001.10.23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06, 2002.08.06

· 서삼46015-10522, 2001.10.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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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65 (<time datetime="2003-07-04">2003.07.04</time> 회신),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10)
원 제목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