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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후순위채권 이자는 언제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이자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파산선고 후 후순위채권의 지급이자를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파산 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발생한 후순위채권 이자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파산 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해당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동 후순위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파산 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동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동 후순위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파산 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동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선고로 확정된 후순위채권에 관하여 파산 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발생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 사업연도.
회답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해당 후순위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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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165 (2003.12.22 회신), "파산 후 후순위채권 이자는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89)
- 원 제목
- 파산선고 후의 이자비용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