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첫 질의는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주택을 증여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답했다.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첫 질의는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주택을 증여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2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첫 번째는 주택 양도 관련 사항이고 두 번째는 취득한 주택의 증여에 관한 사항이다.

질의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04조) 및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08,2003.02.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주택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를 받는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소득세법 제104조

※ 서일46014-10208, 2003.02.24

정제 정리

질의

1.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2. 주택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104조 및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08(2003.02.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주택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55 (<time datetime="2003-11-03">2003.11.03</time> 회신), "3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78)
원 제목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