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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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이 공동사업 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공동사업 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일 46014-1698 (1996.07.18), 서일46011-10249 (2003.03.05), 재일46014-1594 (1999.08.24), 재일46014-2321(1997.09.30), 재산상속46014-1459(2000.12.06)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 46014-1698, 1996.07.18

※ 서일46011-10249, 2003.03.05

※ 재산상속46014-1459, 2000.12.06

※ 재일46014-1594, 1999.08.24

※ 재산상속460141459, 2000.12.06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698(1996.07.18), 서일46011-10249(2003.03.05), 재일46014-1594(1999.08.24), 재일46014-2321(1997.09.30), 재산상속46014-1459(2000.12.06)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09 (<time datetime="2003-10-08">2003.10.08</time> 회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72)
원 제목
현물출자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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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