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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이 공동사업 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공동사업 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일 46014-1698 (1996.07.18), 서일46011-10249 (2003.03.05), 재일46014-1594 (1999.08.24), 재일46014-2321(1997.09.30), 재산상속46014-1459(2000.12.06)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 46014-1698, 1996.07.18
※ 서일46011-10249, 2003.03.05
※ 재산상속46014-1459, 2000.12.06
※ 재일46014-1594, 1999.08.24
※ 재산상속460141459, 2000.12.06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698(1996.07.18), 서일46011-10249(2003.03.05), 재일46014-1594(1999.08.24), 재일46014-2321(1997.09.30), 재산상속46014-1459(2000.12.06)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249 현물출자 당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재산상속46014-1459 증여한 재건축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 재일46014-1594 토지 현물출자와 탈퇴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재일46014-2321 건물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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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09 (<time datetime="2003-10-08">2003.10.08</time> 회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72)
- 원 제목
- 현물출자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