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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 대금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질의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사례금의 구체적인 소득 구분이나 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 그 대금과는 별도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로써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187(2000.10.05), 재일46014-772(1996.03.22) 및 재일46014-2622(1993.08.24)] 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산46014-1187, 2000.10.05
※ 재일46014-772, 1996.03.22
※ 재일46014-2622, 1993.08.24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 그 대금과 별도로 수수하는 사례금의 소득 구분.
회답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187(2000.10.05), 재일46014-772(1996.03.22) 및 재일46014-2622(1993.08.24)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187 이전등기 전 어음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면 양도인가?
- 재일46014-2622 사업 준비 중 주택을 팔아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나?
- 재일46014-772 한 주택을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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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19 (<time datetime="2003-09-19">2003.09.19</time> 회신), "부동산 거래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69)
- 원 제목
-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 대금과는 별도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