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선행 회신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취득 쟁송 자산의 소유권 확보 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관련 선행 회신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원문에는 선행 회신의 본문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필요경비 범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ㅣ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82, 1999.09.1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46014-1682, 1999.09.14

정제 정리

질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 확보 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82, 1999.09.14)을 참고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682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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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32 (<time datetime="2003-08-21">2003.08.21</time> 회신),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59)
원 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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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