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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최신 회답2007.07.0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7.05
취득 관련 쟁송의 명도비용·소송비용·인지대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자산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관련 쟁송의 명도비용·소송비용·인지대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민사소송법상 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일체의 경비가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7.07.0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0
자산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관련 쟁송의 명도비용·소송비용·인지대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민사소송법상 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일체의 경비가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4.25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7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등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4팀-16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8.21 · 미확인 · 서일46014-11132
취득 쟁송 자산의 소유권 확보 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관련 선행 회신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원문에는 선행 회신의 본문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필요경비 범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