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최신 회답2007.07.0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7.05

취득 관련 쟁송의 명도비용·소송비용·인지대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자산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관련 쟁송의 명도비용·소송비용·인지대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민사소송법상 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일체의 경비가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7.07.0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0

자산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관련 쟁송의 명도비용·소송비용·인지대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민사소송법상 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일체의 경비가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6.04.25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7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등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4팀-16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3.08.21 · 미확인 · 서일46014-11132

취득 쟁송 자산의 소유권 확보 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관련 선행 회신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원문에는 선행 회신의 본문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필요경비 범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