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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임대한 오피스텔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로 생긴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분양용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도로 생긴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였다. 이를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오피스텔 신축문양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구분.
회답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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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667 (<time datetime="2003-11-20">2003.11.20</time> 회신), "일시 임대한 오피스텔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32)
- 원 제목
- 신축분양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