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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용 건물 임대는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할 때 주택 임대의 범위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주택 면적이 같거나 작으면 주택 이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 임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을 임대한다. 임차인별로 두 부분의 면적을 비교한다.
질의요지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이며, 같거나 작은 때에는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2096, 2001.07.12 및 제도46011-11336, 2001.06.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096, 2001.07.12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이라 함)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이며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을 임대할 때 주택 임대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봅니다.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으면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1336 일정 규모를 넘는 2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요?
- 제도46011-12096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임대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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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96 (<time datetime="2003-05-29">2003.05.29</time> 회신), "주택·사업용 건물 임대는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09)
- 원 제목
-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