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정 규모를 넘는 2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33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정 규모를 넘는 2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2주택 보유기간에 발생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농어촌지역 밖의 일정 규모 초과 주택 2채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2주택 보유기간에 발생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은 연면적 116제곱미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초과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다. 해당 2주택 보유기간 중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1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농어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을 말함)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2주택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초과 주택을 2개 소유한 경우 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연면적이 11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한 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질의의 2주택 보유기간 중 발생한 임대소득도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336 (<time datetime="2001-06-05">2001.06.05</time> 회신), "일정 규모를 넘는 2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47)
원 제목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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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