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업무용 골프회원권 처분 시 영수증을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39회신일 2003.11.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용 골프회원권 처분 시 영수증을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07

해당 처분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각 사업의 공급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해야 한다.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보험업 관련 업무에 쓰던 골프회원권을 처분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처분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각 사업의 공급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해야 한다. 금융·보험업 관련 사용 여부와 다른 사업의 겸영 여부가 증빙 작성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업무에 사용하던 골프회원권을 처분한다.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도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시설대여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업무에 사용하는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사업과 겸영하는 경우 계산서는 각각 사업과 관련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작성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업무에 사용하던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루 수 있는 것이나, 금융 및 보험업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업무에 사용하던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업무에 사용하던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루 수 있는 것이나, 금융 및 보험업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39 (2003.11.07 회신), "업무용 골프회원권 처분 시 영수증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99)
원 제목
시설대여업자가 면세사업관련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경우 영수증교부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