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특별부가세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57회신일 2003.09.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특별부가세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8

특별부가세는 2002.01.01 양도분부터 폐지되었고, 농지 기증 여부는 농림부에 문의해야 한다.

법인의 토지 양도 관련 특별부가세와 종교법인의 농지 기증 문제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2002.01.01 양도분부터 폐지되었고, 농지 기증 여부는 농림부에 문의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법률 제6558호(2001.12.31)로 삭제된 데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 삭제 <2001.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제98조제1항제4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농지 등을 기증받는 문제와 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에 관한 질의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799 (1999.10.07), 재산(상속)46014-2040(1999.11.30), 재산(상속)46014-56 (2001.01.13), 서이 46012-11076(2003.05.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99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이 법률 제6558호(2001.12.31)로 삭제됨에 따라 2002.01.01 양도분부터 폐지되었으을 알려드리며, 종교법인이 개인로부터 농지 등을 기증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농림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와 종교법인의 농지 등 수증 가능 여부.

회답

1. 제시된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합니다.

2.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특별부가세는 관련 규정이 법률 제6558호(2001.12.31)로 삭제되어 2002.01.01 양도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종교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농지 등을 기증받을 수 있는지는 농림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57 (2003.09.08 회신), "토지 특별부가세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89)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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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