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식보상 근로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72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보상 근로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기간이 지난 뒤 해당 주식을 수령한 날을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본다.

외국법인의 주식보상계획에 따른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일정기간이 지난 뒤 해당 주식을 수령한 날을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본다. 국내관계회사가 주식매입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면 해당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주식보상계획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보통주 수령 권리를 부여하였다. 일정기간 경과 후 주식을 지급하며, 외국법인의 청구에 따라 국내관계회사가 주식매입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일정기간 경화후 당해 주식을 수령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Stock Award Plan(SAP)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일정기간 경화후 당해 주식을 수령한 날로 하고, 외국법인의 청구(Charge-back)에 따라 당해 주식에 대한 주식내입비용을 국내관계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주식보상계획에 따라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보통주 수령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후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와 소득 구분.

회답

외국법인이 주식보상계획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일정기간 경화후 당해 주식을 수령한 날로 하고, 외국법인의 청구에 따라 당해 주식에 대한 주식내입비용을 국내관계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726 (<time datetime="2003-10-01">2003.10.01</time> 회신), "주식보상 근로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83)
원 제목
외국법인의 관계회사 임직원이 받기로 한 주식의 과세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