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아도 과세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56회신일 2003.12.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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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아도 과세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01

원칙적으로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기한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와의 의견불일치로 양도하지 못한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이해당사자와의 의견불일치로 1999.12.31까지 양도하지 못하였다. 과세특례는 부동산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은 당해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2.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해당사자와의 의견불일치로 1999.12.31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해당사자와의 의견불일치로 기한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2.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해당사자와의 의견불일치로 1999.12.31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56 (2003.12.01 회신), "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아도 과세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61)
원 제목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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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