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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아도 과세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기한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와의 의견불일치로 양도하지 못한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이해당사자와의 의견불일치로 1999.12.31까지 양도하지 못하였다. 과세특례는 부동산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은 당해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2.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해당사자와의 의견불일치로 1999.12.31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해당사자와의 의견불일치로 기한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2.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해당사자와의 의견불일치로 1999.12.31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6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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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56 (2003.12.01 회신), "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아도 과세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61)
- 원 제목
-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