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77회신일 2003.10.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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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산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7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 계산 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청산 중 확정판결로 지급할 손해배상금의 청산소득 반영과 확정신고 시점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 계산 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중간신고했다면 소송 종결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하여 확정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에 일부 잔여재산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고 중간신고했다.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하고 중간 신고한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송이 종결되는 날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하여 확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에 내국법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이 확정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79조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하고 같은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중간신고한 경우, 질의 1)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송이 종결되는 날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하여 같은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청산 중 법원의 확정판결로 지급이 확정된 손해배상금의 청산소득 계산방법.

2. 일부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중간신고한 경우의 확정신고 시점.

회답

1.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79조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같은법 제85조에 따라 중간신고한 경우 손해배상금 소송이 종결되는 날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하여 같은법 제84조에 따라 확정신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77 (2003.10.27 회신), "청산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49)
원 제목
청산중 법인이 확정판결에 의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경정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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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