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농민에게 산 축산물도 정규지출증빙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52회신일 2003.10.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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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민에게 산 축산물도 정규지출증빙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0

영업 규제는 농림부에 문의하고, 비사업자에게 산 축산물은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축산물 구매·판매의 영업 규제와 농민에게 직접 구입할 때의 증빙을 물었다. 영업 규제는 농림부에 문의하고, 비사업자에게 산 축산물은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거래사실을 확인할 영수증, 주민등록증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은 수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물을 농민 등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수취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축산물의 구매 및 판매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여부는 주무부처(농림부)에 문의하여 주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축산물의 구매 및 판매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여부는 주무부처(농림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민 등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축산물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인적사항이 기재된 영수증, 주민등록증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를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물 구매 및 판매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여부와 농민 등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축산물을 직접 구입할 때의 증빙 수취방법.

회답

축산물 구매 및 판매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여부는 주무부처인 농림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민 등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축산물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적사항이 기재된 영수증, 주민등록증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52 (2003.10.10 회신), "농민에게 산 축산물도 정규지출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36)
원 제목
축산물의 구매 및 판매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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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