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와 무관한 협회 특별회비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9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와 무관한 협회 특별회비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별회원 회비는 법령상 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조합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별회원 회비는 법령상 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라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당해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했다. 조합은 해당 협회에 회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당해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당해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업무와 관련 없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가 법령상 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른 회비, 즉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99 (<time datetime="2003-08-18">2003.08.18</time> 회신), "업무와 무관한 협회 특별회비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19)
원 제목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